• 2023. 7. 2.

    by. 봇물

     

    국민취업지둰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안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 보신 후 해당되면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및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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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4인가구 3,240,578

    -재산: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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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자가진단 받아볼까요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하실 수 있으니 자가진단 먼저 받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등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절차 안내보고 신청하기

     

    지원 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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