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4.

    by. 봇물

     

    서울시 지하철 내부
    서울시 10분이내 재승차시 1회 환승적용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0 분 내 재승차만 하면 적용되는 창의행정 1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을 이용한 경우, 연간 180억 상당의 납부금액이 있었고, 무려 수도권에서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인원이 하루 4만 명, 연간 2500만 명에 달한다 하니 앞으로 연 5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만큼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 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적용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되고,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지하철 10분 이내 승차 시 환승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강남역 2호선에서 하차 후 강남역 2호선에 재승차시에만 환승적용이 되어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문의해 주면 됩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부과등 시민 불만이 많아서 앞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하철 10분 환승 적용구간 및 적용카드, 기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관할 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임)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 (1년 간만 시범실시한 후 정식 도입 추진 예정)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비상게이트가 본래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만 이용될 수 있어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행정상이나 시민들이나 다 좋아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의사항은 항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 9호선 02-26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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