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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은 몇 가지 종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추천드리며 여성이 사용할 시 정당방위 요건을 숙지한 후 사용하고 범죄 발생 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쓰기보다 상대방을 잠시 멈추게 하려는 용도로 쓰고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 도망을 가서 주변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신용품의 추천
※ 호신용품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g마켓이나 쿠팡 호신몰 등 다양하게 물건도 많고 엄청난 할인쿠폰을 주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매운 물질을 상대방의 눈이나 코에 뿌려서 고통을 주고 시야를 차단하여 10여분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간편하고 효과도 좋아서 여성들이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 좀 가까이서 뿌려야 효과가 크다는 점 유의해야 할 듯합니다.
▶호신용 경보기
→안전핀을 뽑으면 큰소리가 나는 물건인데 주변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공격을 멈출 순 있지만 공격력을 줄일 순 없으니 다른 호신용품을 같이 소지하셨다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충격기
→상대방에게 접촉시 고전압을 흘려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호신용품이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하기 어렵고 가까이 접촉해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듯하며 꼭 미리 허가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호신용 3단봉
→접었을 때 작고 가벼운데 펼치면 길고 단단한 봉으로 변하므로 공격자의 신체나 무기를 타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를 일시적으로 제압한 후 그 자리를 신속히 벗어나야 하며 이 제품도 법적인 허가를 요하기 때문에 구매와 소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신용 가스총
→공격자의 얼굴이나 몸에 매운 가스를 분사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호흡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공격자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현장을 탈출할 수 있게 시간 확보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므로 구매와 소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신용품 정당방위 요건이 있으니 사용 시 주의점
※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률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요건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공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우
●방어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방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 호신용품 사용할 때 주의점
▶ 전기충격기 사용 시 상대방의 심장이나 머리 부위를 피해야 하고 스프레이를 뿌릴 시 상대방의 눈이나 코에만 뿌리고 가스총을 사용할 시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을 피해야 합니다. 혹 상대방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을 시 자신도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호신용품 안전한 사용방법 경찰청 '묻지 마 범죄' 대응
※ '묻지 마 범죄' 즉 '이상 동기 범죄' 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청년들이 저지르는 예가 많은데 이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하려는 목적이 많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흉악한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 요즘 분당이나 신림동 사건을 보면 비슷한 유형이라 보이며 이웃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 거품 붕괴 후 불황여파로 1990년대 취업 빙하기 때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고 정규직이 힘들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히키코모리라 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형까지 집행되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묻지 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여성· 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
→보건복지부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선별과 관리 체계를 논의, 검찰 법무부와 함께 송치부터 교정 단계까지 정보를 연계해 재범 위험성 같은 정보가 경찰에 통보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 확인란을 신설, 담당수사관이 심사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범죄를 확정하는 시스템을 마련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 시도자,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방침 대상별 자· 타해 위험성을 판단해 현장 조사표와 관리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 국회, 복지부와 협업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주취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합니다.
▶최근 논문에 나온 범죄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
→순간 화가 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이유 없는 경우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처지를 비관해 막연한 적대감이 있는 경우
→단순 정신병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으로 범행도구를 이용해 잔혹성이 더해진다는 특성을 보임
※ 호신용품을 사용한 후에는 범죄에 대응하지 말고 시간 번 후 상대방이 멈췄을 시 즉시 현장을 탈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대방을 제압 또는 무력화하겠다 무리하게 나서다가 피해를 입거나 정당방위 요건을 벗어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신용품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가능한 위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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