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6.

    by. 봇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를  한 해 마감하여  다음 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납부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연말정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과정을 아래에서 잘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즉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 일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기, 2기 확정신고를 하며,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1기, 2기 중간 예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원천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란 모든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즉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뗀 후 국가에 그대로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급여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4대 보험인데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급여에서 미리 뗀 후 국가에 신고 납부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자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울 발급받아 연말정산한 후 덜 낸 세금을 내게 하거나  많이 낸 세금은 국가에서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근로소득 외 나머지 소득과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많이 낸 세금은 환급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총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월별 세무 일정으로 추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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