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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율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본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당해 종합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조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소득세율표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했을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의무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
-3억 원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1억 5천만 원 미만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 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천5백만 원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 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으니 꼭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 기록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용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계산의 흐름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도 있으니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