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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자 구분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사업자 구분에 따른 이율에 대해 알아보고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계산합니다.
사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준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31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를 참조해 주세요.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4. 5.24.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24. 1.1 ~ 5.24.
■ 신고. 납부기한: 2024. 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이때 신고기한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하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율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기한 내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 신고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성실히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위 내용을 참고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