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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미소금융이 창업하신 분 또는 창업예정자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창업 · 운영 · 시설개선 · 긴급생계자금을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정부지원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구입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Tip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함
→ 창업 예정자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내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연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 구입자금
Tip → 대출한도 2천만 원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 운영인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연 2.0% 적용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위 박스 내용과 동일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Tip →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자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 지원제한요건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사회통념사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위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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