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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내에서 연 2.1% 내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중복대출금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인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하며 대출취급기간에서 대출 제한 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하여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금리 기간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이내
●금리: 최대 연 2.1% 이내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TIP ★ 추가우대금리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 상담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이나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이내
TIP: 고객부담비용- 준비서류-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취급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유의사항 등 자산상담은 주택도
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대출상담은 업무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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