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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2번씩 방문해서 여권 업무를 봤으나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 간단히 처리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 재발급사유 발생
1.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
- 업로드 하는 사진 413x531 pixel
-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 pixel
-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6개월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 불가능하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샆 보정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시 불이익받을 수도 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지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하다
" 정부24 Myg Gov- 서비스 신청내역 " 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한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하다
- 표지 : 녹색, 여권유효기간- 5년 미만( 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면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 여행 출발전 10흘정도 여유를 갖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좋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하다.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하루 더 소요기간을 잡는 것이 좋다
- 진행사항은 정부 24 사이트 " 여권발급상태조회" 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부적격자
※ 아래 부적격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문의처는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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