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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원대상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를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 지원내용인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집구매대금과 월세대금 마련을 위해 우대금리 1.5% p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혜택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사업소득, 기타 소득도 동일)인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는 지원대상입니다.
※ 남성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 제외하고 34세 이하면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인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이 혜택대상자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자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제외)이고 무주택세대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지원자에게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더 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지원자에게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되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냈던 세금은 최대 96만 원까지 환불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알아보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언제든지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병적증명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1. 기존 청약통장 개설 은행 방문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청
3. 구비 서류 제출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완료
※ 기존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환이 간단히 이뤄집니다
※ 통장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 전환 후 입금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관리실이나 우리, 국민,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콜센터 [1397], 12개 은행 콜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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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소득 적은 근로자및 사업자), 기준금액, 신청기간,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