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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와 이용절차 등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안내 및 요건,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대상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이 없는 자
5. 자산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 인자.
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음 안됨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안됨.
8.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함.
9.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위 8번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요건
대출한도 960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수급액만큼 제외) 대출금리 우대 연 1.0%, 일반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자산심사(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신청자 휴대폰으로 결과 발송)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영업점)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서 가능
* 기타 서류 관련해서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 및 지점
●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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