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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조건, 신청자격에 해당할 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고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용도로 융자 최대 2500만 원이내 (임차보증금의90%)까지 대출해 준다 하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합니다.
본인부담금리등 변동사항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이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출받는 날자에 따라 기간도 변동되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8년) 됩니다.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및 신청안내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문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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