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원리금을 10~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써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우대형은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조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LTV 최대 70% 이내
→DTI 최대 60% 이내
→DSR 미적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출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해야 함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 대출금리
→4.05% ~4.80% (범위 안)
★우대금리적용
▶ 아낌 e 우대금리: 0.1% p,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됨
▶ 신혼가구 우대금리: 0.2% p,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 적용
▶ 무주택자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시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0.4% p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에 적용
▶ 최초 수분양자: 0.2% p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0.2% p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0.4% p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구입용도나 상환용도로 신청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0.1% P)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인터넷('u/아낌 e- 보금자리론 신청' 클릭) 통해 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필요한 상담 신청하기
→공사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상담전화가 옴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한 후 우편이나 택배로 관할지사로 발송하기 또는 홈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하기
→공사의 심사 거쳐 승인 결과 문자메세지로 받기
→ 취급금융기관방문 후 필요서류 작성 후 대출금 수령※ 위 내용을 보고 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