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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조건 한도 금리 기간 3억원이내 연 2.1% 이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내에서 연 2.1% 내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중복대출금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인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하며 대출취급기간에서 대출 제한 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